광주 도심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한 60대 벌금형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7. 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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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지인을 상대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발기부전 치료제 약 1200mg 몰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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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지인을 상대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발기부전 치료제 약 1200mg 몰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전 판사는 "이 사건 범행 횟수와 이득액,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과 4월, 2022년 2월 광주 도심 카페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과 계좌를 통해 63만원을 받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0여 통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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