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오인석 2024. 7. 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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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 내국법인·수입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등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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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 내국법인·수입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등입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51만 7천 개로 지난해보다 1천 개 줄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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