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추석 명절맞이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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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며,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을 지참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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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며,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을 지참해 구매할 수 있다.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이고 법인·가맹점주 등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형 2종류가 있으며, 카드형의 경우 월 최대 충전금액 50만 원의 10%를 인센티브로 상시 제공해 이번 특별할인 기간에 상품권을 구입하면 카드형과 지류형을 합해 최대 7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할인·인센티브 혜택을 볼 수 있다.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이 완료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맞이 10%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조금이나마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영광=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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