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에 싸게 팔아요"…3억 뜯어간 코인사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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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코인(scam coin·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해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18일 범죄단체가입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정모씨와 이모씨에게 각 징역 5년을, 상담원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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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코인(scam coin·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해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18일 범죄단체가입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정모씨와 이모씨에게 각 징역 5년을, 상담원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총책으로부터 범행 관련 지시를 받고 공범들에게 전달하거나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죄책이 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와 이씨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했고, 정씨는 공범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스캠 코인을 만들어 6명에게 총 3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곧 상장될 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했다. 투자자들이 소량의 코인을 구입하면 이들은 증권사 직원인 척하며 다시 연락해 코인을 높은 가격에 되사겠다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코인을 대량 매수하면 잠적한 뒤 사무실을 옮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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