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낮은 '모아타운' 서울시가 지원…후보지 1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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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 후보지 10곳을 모집한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불리한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의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후보지 약 10곳을 선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타운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면적을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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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 후보지 10곳을 모집한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불리한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의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후보지 약 10곳을 선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받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다음 달 1일 공고를 거쳐 9월 2∼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풍납동, 쌍문동, 석관동, 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 참여 의사를 고려해 공모로 방식을 바꿨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로 신청할 수 있다.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가 있거나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 최종 선정되려면 동의율 30∼50%를 확보해야 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타운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면적을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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