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에게 자유를"…검찰, '벨루가 방류 시위' 환경단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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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 수족관에서 벨루가(흰돌고래) 방류 시위를 전개한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황 대표 등은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벨루가 전시 수조에 접착제를 뿌린 뒤,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붙이고 20여분간 벨루가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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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대형 수족관에서 벨루가(흰돌고래) 방류 시위를 전개한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황현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를 폭력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전날(3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와 함께 시위를 벌인 활동가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황 대표 등은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벨루가 전시 수조에 접착제를 뿌린 뒤,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붙이고 20여분간 벨루가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롯데월드 측은 수조 외벽 7억원 상당 손해와 함께 벨루가의 불안, 관람객 불편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활동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롯데가 피해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려 벨루가 방류 촉구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으며 이후 롯데월드는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해 황 대표만 기소하기로 했다.
롯데월드는 지난 2014년 아쿠아리움 개장 당시 러시아에서 벨루가 3마리를 들여왔다. 이중 수컷 벨루가 2마리가 각각 2016년과 2019년에 폐사해 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롯데월드는 지난 2019년 암컷 '벨라'를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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