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 현장 혼란‥쟁의 행위 전면 금지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해야"

박소희 so2@mbc.co.kr 2024. 7. 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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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를 일절 금지하도록 현행 노동조합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특정 시설에서 이뤄진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에 대한 법원의 위법성 판단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생산 기타 주요 업무 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점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 시설을 점거하더라도 업무 중단 및 혼란이 발생한다고 경총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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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를 일절 금지하도록 현행 노동조합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특정 시설에서 이뤄진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에 대한 법원의 위법성 판단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판사 성향에 따라 같은 장소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실상 무단 점거에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생산 기타 주요 업무 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점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 시설을 점거하더라도 업무 중단 및 혼란이 발생한다고 경총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봉쇄된다"며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해도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2693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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