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도걸, '국토대개조법' 발의…"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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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서 초광역권(2개 이상의 시·도) 단위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안 의원의 개정안엔 지방에 초광역권 단위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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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서 초광역권(2개 이상의 시·도) 단위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안 의원의 개정안엔 지방에 초광역권 단위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안 의원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혁신산업을 권역별 특성에 맞춰 배치해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 지방소멸방지 관련 법안의 주체가 대부분 개별 부처였다면, 안 의원의 법안은 경제부총리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별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 인재 확보 대책도 담겼다. 안 의원은 수도권 연구개발, 경영 인재가 지방으로 이전 정착할 경우 장기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정착 장려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책을 추진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특례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과 우수 인력의 지방 정착을 위해 교육인프라도 조성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지방에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선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업과 인재를 유치, 육성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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