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연희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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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흥덕)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TV토론회에서 자신의 전과기록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상대였던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맞고발한 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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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흥덕)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이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TV토론회에서 자신의 전과기록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상대였던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로부터 고소당했다.
당시 김 후보는 이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을 문제 삼아 "마치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는 식으로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김 후보가 판결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맞고발한 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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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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