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지가격, 공공기관이 조사·발표… "정보 투명하게 공개"

이민우 2024. 7. 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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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직접 계란 산지가격을 조사·발표한다.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같은 가격고시와 거래 관행이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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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가격 매일 조사해 발표
표준거래계약서 도입…후장기 할인 대금 결제 방식 폐지
"계란 가격 정보 투명하게 공개…합리적 소비 위해 개선"
<아이클릭아트>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직접 계란 산지가격을 조사·발표한다.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실거래가와 검수 기준 등이 포함된 표준거래계약서도 도입된다. 등외란 비중, 납품업체 판매 가격에 따라 농가가 받는 계란값이 달라지는 '후장기 할인 대금 결제' 방식은 폐지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 고시는 생산자단체에서 맡아왔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미리 거래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 유통상인이 계란 구입 시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업체 판매 가격 등을 고려해 4~6주 후에야 대금을 정산하는 '후장기 할인 대금 결제' 방식이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다.

이 같은 가격고시와 거래 관행이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대표성 있는 산지가격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계란 유통채널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방식 도입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과학적 근거 하에 권역별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제 산지가격을 매일 조사해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계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산지가격 산출 방식 등을 검증·보완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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