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훼손시켜… `인터파크` 빼라" 트리플, 커머스에 사명 변경 통보

김수연 2024. 7. 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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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트리플은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 중지 통보를 내렸다.

인터파크트리플은 "매각 당시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라는 브랜드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지만, 브랜드 사용계약은 '인터파크'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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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여파 정산 차질
브랜드 사용계약 해지 통보
인터파크트리플 CI. 인터파크트리플 제공

인터파크트리플은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 중지 통보를 내렸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인터파크' 브랜드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인터파크트리플은 최근 큐텐 산하의 티몬·위메프가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정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야놀자 계열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4월 쇼핑과 도서 사업을 분할한 인터파크커머스를 큐텐에 매각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매각 이후에도 브랜드 소유자인 인터파크트리플과 계약을 맺고 인터파크 브랜드를 계속 사용해 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브랜드 사용계약 해지가 통보돼 1개월 이내에 사명을 변경하고 '인터파크'라는 모든 표장을 사용 중단, 삭제, 폐기해야 한다.

인터파크트리플은 "매각 당시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라는 브랜드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지만, 브랜드 사용계약은 '인터파크'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파크트리플은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던 쇼핑, 도서 부문의 링크를 제거했다. 이는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조치다.

인터파크 통합 웹사이트와 앱에는 그동안 야놀자 계열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투어, 티켓과 함께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쇼핑, 도서 등 총 4개의 링크가 있었다. 이중 인터파크트리플의 투어, 티켓만 통합 웹사이트에 남게 된다.

기존에 인터파크 쇼핑·도서를 이용하던 고객은 인터파크 홈페이지가 아닌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체 페이지로 방문해야 한다.

인터파크 투어와 티켓을 운영하는 인터파크트리플은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사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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