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땐 집배원 스스로 쉬어줘야…'집배 업무 정지권' 권장

윤주영 기자 2024. 7. 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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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31일 대전대덕우체국을 찾아 일선 직원들에게 '집배 업무 정지권'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폭염·폭우 등 기상 급변에 따라 집배원이 스스로 업무 정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우본은 정지권 사용에 필요한 '집배 업무 정지기준'을 개정했다.

또 직원의 온열질환 예방과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 적시 조치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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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집배 업무 정지기준 개정…조해근 본부장, 일선 격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31일 대전대덕우체국을 찾아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우정사업본부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31일 대전대덕우체국을 찾아 일선 직원들에게 '집배 업무 정지권'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폭염·폭우 등 기상 급변에 따라 집배원이 스스로 업무 정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날 조 본부장은 일선을 격려하며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0일 우본은 정지권 사용에 필요한 '집배 업무 정지기준'을 개정했다. 또 직원의 온열질환 예방과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 적시 조치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중이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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