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 보전 처분으로 당분간 변제 불가”

정미경 2024. 7. 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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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 아래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면서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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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 아래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면서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늘 올린 공지문에서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보전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두 회사는 “티몬과 위메프 앱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 주문 시 파트너사의 상황에 따라 배송 지연·불가·결제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주문 후 취소 시 환불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드린다”는 알림도 함께 띄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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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기자 (mic.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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