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대로 안 주면 배에…" 119에 방화 예고한 50대 징역 8개월

최성국 기자 2024. 7. 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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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현주선박 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7분 15분쯤 경남 사천시에 정박 중인 70톤 어선 위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119에 전화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지를테니 불을 끌 준비를 하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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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현주선박 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7분 15분쯤 경남 사천시에 정박 중인 70톤 어선 위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119에 전화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지를테니 불을 끌 준비를 하라'고 신고했다.

그는 119 특수구조단과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배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경찰 등에 의해 방화는 제지됐다.

이 배의 선원이었던 A 씨는 선장에게 "임금이 잘못 정산됐다. 제대로 정산하라. 10분 안에 배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 인생 포기하고 배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자칫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스스로 119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예고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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