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연일 청탁금지법 현장 간담회…농축수산물 '상시 30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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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조정 관련 전국 각지의 현장 의견을 들으며 적정 수준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시 30만원'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였으며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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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명절 30만원'서 상시 30만원 검토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조정 관련 전국 각지의 현장 의견을 들으며 적정 수준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시 30만원'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방문에 이어 31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8월에도 1일 대구 축산농가, 2일 부산 자갈치시장, 6일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 7일 홍천 인삼유통센터 방문이 이어진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음식물 제공 가액 기준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원(명절 시기 30만원)에서 '상시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전망 등을 고려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의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법문에 '설날·추석 기간에는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의 두 배로 상향한다'는 조항이 있어, 시행령상 농축수산물 가액 기준을 30만원으로 고치면 명절 기간에는 자동으로 60만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60만원은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먼저 해당 법률 조항을 고친 뒤 시행령을 개정해 '상시 30만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권익위 입장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였으며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국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겠다"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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