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명예회장 건강 문제없다" 대법원, 한정후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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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재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제기한 한정후견 심판 청구가 최종 기각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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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조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추가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의 한종류로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그는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2022년 4월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이사장은 불복했지만 2심도 결과는 같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께서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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