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해 보험금까지 타려한 부사관…징역 35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 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며 "A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사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새벽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아내 B 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시속 90㎞ 이상 속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날 대출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목을 졸랐고, 이후 의식을 잃은 B 씨를 차에 태운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직전까지 B 씨는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을 뿐이지만, 그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후 B 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4억7000여만 원을 지급받으려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1심에서 A 씨는 B 씨의 시신에 남은 목 졸린 흔적을 스스로 목을 맨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에서 아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 없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 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며 “A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보험 사기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살해의 증거가 없다는 점도 재판의 변수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1, 2심 모두 “살해의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도 “법관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 소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 씨가 B 씨를 살해할 의도로 질식하게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지난해 12월 제적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물학적 노화의 주범은 ‘설탕’…첨가당 1g만 먹어도 영향
- 탁구장에 태극기-인공기 나란히…남북 선수들, ‘삼성폰’으로 셀카
- 꽃집에 90만원어치 화환 주문하고 ‘노쇼’…또 군인 사칭?
- 러닝머신 안 끄고 내린 노인, 30대女 다치자 “내가 끄랴” [e글e글]
- “우리아이 왕따 해결 안하면 신고한다”…4년간 담임교사 4명 고소한 학부모
- 사격 김예지에 머스크도 반했다…“액션 영화 캐스팅하자”
- 민희진 “사내 성희롱 은폐 안했다”…관련자 카톡 공개하고 해명
- ‘첫 金’ 오상욱·오예진, 오메가 시계 받는다…가격 보니 ‘입이 쩍’
- “서프보드 매달고 공중 부양?”…올림픽 역대급 사진 나왔다
- 미인대회 참가 72세 할머니가 절대 먹지 않는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