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다음 달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 계획서 의결

한소희 기자 2024. 7. 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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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런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검사 탄핵 자체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오후 증인 명단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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