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월 말까지 오후 2~5시 건축공사장 작업 중지"

정창오 기자 2024. 7. 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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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폭염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더위가 완화되는 8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중지 및 휴식시간 부여, 휴식공간 마련, 시원하고 깨끗한 물 규칙적 제공 등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인·점검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대구시는 폭염대비 건축공사장 117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공사장 폭염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수칙 리플릿을 전달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시간 부여, 그늘막 제공 등 각종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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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 관계자가 폭염 대비 건축공사장 현장을 점검하고 잇다(사진=대구시 제공) 2024.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폭염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더위가 완화되는 8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중지 및 휴식시간 부여, 휴식공간 마련, 시원하고 깨끗한 물 규칙적 제공 등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인·점검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7월 22일 폭염경보가 발효된 이후 건축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폭염대비 건축공사장 117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공사장 폭염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수칙 리플릿을 전달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시간 부여, 그늘막 제공 등 각종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했다.

온열질환이란 무더위에 장시간 작업 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증상을 방치하면 열사병, 열 탈진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으로는 규칙적인 수분 섭취, 일하는 장소에 그늘진 휴식공간 마련, 규칙적인 휴식 또는 작업 중지이다.

특히,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고령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는 건축공사장에서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과장은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 시 행동요령을 준수해 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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