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보전 처분에 따라 당분간 채무 변제 못해”

2024. 7. 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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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가 31일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공지를 통해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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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앱 통해 보전처분 공지
“법원 통제하에 정상화 노력”
[티몬 홈페이지 캡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31일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공지를 통해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알렸다.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고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두 회사는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공지문에 적었다.

그러면서 “티몬과 위메프 앱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 주문시 파트너사의 상황에 따라 배송 지연·불가·결제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주문 후 취소시 환불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드린다”고 했다.

두 회사는 또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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