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로 이웃주민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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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가 있는 30대 남성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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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가 있는 30대 남성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정신 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한 데 따라 마약 관련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A씨는 전날 경찰에 긴급 체포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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