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김정모 2024. 7. 31.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상위 5%이면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가족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가택 수색 대상자로 정했다.

서산시는 올해 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 체납자 중 거소지가 파악된 대상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장에서 1500만원의 체납액을 30일 징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안군과 공조, 1500만원 현장 징수

충남 서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상위 5%이면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가족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가택 수색 대상자로 정했다.

서산시청.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 폐쇄된 문과 금고 또는 가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서산시는 올해 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 체납자 중 거소지가 파악된 대상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장에서 1500만원의 체납액을 30일 징수했다. 또 남은 체납세금은 분납을 통해 올해 말까지 체납액 모두를 징수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자 등 고액 체납자를 선정하고 가택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충희 서산시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