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실적 부진에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기업 최초 감소

윤희훈 기자 2024. 7. 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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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영향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기업수가 전년 대비 1000개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9월2일까지 법인세를 중간 예납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의 숫자는 51만7000개로 지난해보다 1000개 감소했다.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 기업 숫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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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현황. /국세청 제공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영향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기업수가 전년 대비 1000개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9월2일까지 법인세를 중간 예납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의 숫자는 51만7000개로 지난해보다 1000개 감소했다.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 기업 숫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대상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다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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