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치안감·총경 포함...檢, ‘인사청탁 뇌물’ 전·현직 경찰관 7명 기소

권광순 기자 2024. 7. 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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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스1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현직 경찰관 7명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승진 인사 및 채용과 관련된 비리로 전직 치안감 A(61)씨, 전직 총경 B(56)씨, 현직 경감 C(57)씨 등 3명은 구속 기소됐고, D(62)씨 등 전직 경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둔 C씨 등 현직 경찰관 3명의 인사 청탁을 받은 뒤 이들이 모두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브로커 B씨를 통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6월~2023년 1월 자신의 아들 순경 채용을 청탁한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일선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C씨로부터 경감 승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경감 4명은 청탁 이후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E(49)씨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직접 교체해 줘 수사기관 등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게 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폐기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전직 경북경찰청장 출신인 A씨는 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에 근무 중인 자신의 경찰대 출신 후배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인맥을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 역할을 한 B씨와는 과거 대구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당시 인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등이 관여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서 최근 3년 치 인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비리와 관련해 남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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