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슬쩍…'가짜 비아그라' 60만원에 팔았다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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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 약 1200mg도 몰수했다.
A씨는 약사가 아닌데도 지난 2021년 3월과 2022년 2월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카페에서 지인에게 가짜 약물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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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 약 1200mg도 몰수했다.
A씨는 약사가 아닌데도 지난 2021년 3월과 2022년 2월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카페에서 지인에게 가짜 약물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63만원 상당을 받고 지인에게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위조품을 팔았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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