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슬쩍…'가짜 비아그라' 60만원에 팔았다가 벌금 500만원

박상혁 기자 2024. 7. 31.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 약 1200mg도 몰수했다.

A씨는 약사가 아닌데도 지난 2021년 3월과 2022년 2월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카페에서 지인에게 가짜 약물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60대 남성이 지인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 약 1200mg도 몰수했다.

A씨는 약사가 아닌데도 지난 2021년 3월과 2022년 2월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카페에서 지인에게 가짜 약물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63만원 상당을 받고 지인에게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위조품을 팔았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