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혜택받으세요"

양영전 기자 2024. 7.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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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 가구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와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자,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 사실 확인서를 주소지 읍면동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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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등 확대, 최장 2년까지 사용 가능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세계 인구의 날인 11일 경기도 수원시 쉬즈메디 병원에서 한 산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세계 인구의 날은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것을 기념하고 인구문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89년 UN개발계획(UNDP)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2024.07.11. jtk@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 가구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와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자,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산부인과 및 병의원 진료 시 단태아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다태아는 기존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했다. 지원금은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지원 신청은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 사실 확인서를 주소지 읍면동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출산에 필요한 해산급여 70만원도 지원한다. 해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 예정일이 표기된 산모 수첩을 첨부하면 된다. 출산 이후에는 출산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출생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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