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켜진 줄 모르고 탔다가 ‘꽈당’… 항의하자 “내가 끄랴?”
아파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끄지 않은 채 내려온 이용자로 인해 다른 이용자가 다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러닝머신을 켠 채 내려온 고령의 이용자는 항의를 받고도 “그걸 내가 끄고 내려야 하냐?”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 같은 사연은 지난 29일 피해자의 아버지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며칠전 딸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에 올라가다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먼저 운동한 고령의 이용자가 러닝머신 전원을 끄지 않고 내려왔고 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올라서다 넘어져 양쪽 무릎을 다쳤다. 딸 측이 항의하자, 전원을 켠 채 내려온 이용자는 “내가 스위치를 끄고 내려야 하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냈다고 한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양 무릎이 완전히 까져 피가 맺힌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제 딸 나이가 30세라 딸의 불찰도 있지만, 해도 너무하다”며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소리를 치다니. 사과를 받고 싶은데 절차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번 사고로 아파트 헬스장에는 ‘러닝머신 이용이 끝났을 경우 꼭 작동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이 붙었다. 이 헬스장은 다친 A씨 딸 무릎 사진과 함께 “러닝머신 작동을 멈추지 않아 뒷사람이 올라서다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가 나가거나 머리를 다칠 수도 있다. 내려올 때 꼭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 글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선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라”는 의견도 있었고, “엄연히 책임은 쌍방에 있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용을 마친 러닝머신 위에 콘 같은 물체를 올려두도록 헬스장 측에 요구해 같은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A씨 딸과 비슷한 사례는 헬스장에서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고소를 진행해 재판까지 가기도 한다.
작년 1월, 서울북부지법은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정지하지 않은 채 내려와 다음 사용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러닝머신의 색깔과 구조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기계가 작동 중인지 육안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아무리 개인 물건을 놓아두었더라도 사업장 특성상 다른 사람이 기구를 언제든 이용할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작동을 중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사전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헬스장 주인이 책임을 일부 지게 된 사례도 있다.
2011년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당한 이용자가 헬스장 업주를 상대로 낸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업주에게 50%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헬스장 운영자로서 이용하지 않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할 경우,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이용자의 잘못도 일부 인정해 피해액의 50%인 387만원에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총 587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체력단련장(헬스장) 수는 작년 9월말 기준 1만4207개로, 2022년 12월말 1만2824개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 7837개에 비해선 81.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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