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사망 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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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 정슬기 씨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이어 "고인의 업무 시간은 산재 기준에 따라 야간 할증 시 사고 4주 전 평균 78시간 26분, 사고 12주 전 평균 74시간 39분으로 나타났다"며 과로사 산재 기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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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 정슬기 씨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유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고강도의 육체적 업무를 항상 정신적 긴장감을 안고 수행했다"며 "장시간의 업무와 여러 부담 가중 요인을 고려했을 때 산재로 인한 사망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인의 업무 시간은 산재 기준에 따라 야간 할증 시 사고 4주 전 평균 78시간 26분, 사고 12주 전 평균 74시간 39분으로 나타났다"며 과로사 산재 기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는 "남편과 아버지가 없어진 가정은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있고 네 아이들을 바라보면 막막하기만 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산재보험을 신청하며 마지막 소망을 가져본다"며 "산재 보험이 아이들에게 삶의 젖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정 씨는 쿠팡 '로켓배송' 일을 한 지 1년 2개월 만에 출근을 앞두고 자택에서 쓰러졌고,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268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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