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받은 피의자가 명예전역이라니"…임성근 전역 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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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심의가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 절차가 위법하다며 규탄 서명운동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31일 "해군·해병대가 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특혜"라며 "오는 8월4일 정오까지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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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심의가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 절차가 위법하다며 규탄 서명운동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31일 "해군·해병대가 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특혜"라며 "오는 8월4일 정오까지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해 수령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단체는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김계환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지원서를 받아들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사법상 명예전역은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은 뒤 이를 명예전역의 최종 승인권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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