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연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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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산정 지침이 올 연말께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ISSB 등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별도의 기업기준에 따라 배출량 정보 보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할권에 따라 다른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계기준원에서도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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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산정 지침이 올 연말께 나온다. 국제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국제 정합성을 갖춘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31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현재 기준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올 연말 최종결론 도출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 산정 지침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관련 공시를 2026년 이후부터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못박지 않았지만, 국제 기준 개정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공시 가운데 가장 빠른 적용을 앞뒀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ISSB 등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별도의 기업기준에 따라 배출량 정보 보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할권에 따라 다른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계기준원에서도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기업과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에 한창이다. 8월 중 연구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12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게 목표다.
업계에서는 조직경계 설정 방식에 따라 배출량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결 기준 그룹사나 자회사에 대한 배출량 산정을 지분율로 할 것인지, 재무적 통제 여부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서다.
상장기업 관계자는 “지금도 환경부 지침 등 기존 지침이 존재하는 만큼 너무 큰 변화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라면서 “이미 이르면 2026년부터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하루 빨리 국내 현실에 맞는 지침이 빠르게 정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외에도 기후관련 공시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남은 상황이다. 지난 4월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기후관련 공시 사항이 포함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이 공개됐지만, 최종안 발표는 아직이다. 금융당국 역시 시행시기를 2026년 이후로 잡고 있을 뿐 구체화된 것이 없다.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8월 31일까지 기후공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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