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피운 담배 '꿀꺽' 삼킨 50대, 이유가 기막혀

장종호 2024. 7. 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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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10대 청소년이 피우고 난 담배꽁초를 삼킨 5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현지 매체 MS뉴스에 따르면, 라마무르티(53)라는 남성은 30일(현지시각) 법원에서 10대 청소년의 담배를 삼킨 혐의로 1000싱가포르 달러(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싱가포르 후강에 있는 한 금연장소에서 10대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다 국립환경청(NEA) 직원들로부터 단속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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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에서 10대 청소년이 피우고 난 담배꽁초를 삼킨 5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벌금을 내게 된 상황을 막아주려는 선의였다.

현지 매체 MS뉴스에 따르면, 라마무르티(53)라는 남성은 30일(현지시각) 법원에서 10대 청소년의 담배를 삼킨 혐의로 1000싱가포르 달러(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싱가포르 후강에 있는 한 금연장소에서 10대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다 국립환경청(NEA) 직원들로부터 단속을 당했다.

직원들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10대에게 개인 정보를 요청했다. 스티커 발부와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였다.

머뭇거리는 10대에게 직원들이 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그 순간 라마무르티는 10대가 들고 있던 담배를 뺏어 삼켜 버리고는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10대는 뛰어 달아났지만 라마무르티는 현장에서 잡혔다.

조사 결과, 해당 청소년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그는 "어린 나이에 오점이 되는 기록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에 출석한 그는 "84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에서 담배를 먹는 것이 범죄인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판사는 "담배를 먹는 것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엔 200~10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초범은 최대 20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범 또는 상습범은 최대 50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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