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푸르넷 교사에 갑질한 금성출판사에 시정명령

이민우 2024. 7. 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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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에게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하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라는 등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금성출판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회원 인계인수는 지도교사와 회원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지키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며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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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시 전 회원 집 돌도록 강제
미이행 시 200~500만원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디지털타임스DB>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에게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하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라는 등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금성출판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르넷 공부방 브랜드를 운영하는 금성출판사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금성출판사는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전 회원의 집을 돌며 인수인계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강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원 수에 따라 200~5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회원 인계인수는 지도교사와 회원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지키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며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또 금성출판사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들을 회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당 지급기준을 금성출판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금성출판사는 조사가 시작되자, 올해 4월 지도교사에 대한 법 위반행위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부방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급업자(본사)의 법 위반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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