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청탁 비리 연루 전·현직 경찰관 7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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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사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경찰관 7명과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31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 치안감 A(61) 씨와 전 총경 B(56) 씨, 경감 C(57)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경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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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인사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경찰관 7명과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31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 치안감 A(61) 씨와 전 총경 B(56) 씨, 경감 C(57)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경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기소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둔 현직 경찰관 3명의 청탁을 받고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D(62) 씨를 통해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에는 D(62) 씨로부터 아들의 채용을 청탁받고 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C 씨로부터 승진을 청탁받고 10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E(49) 씨는 B 씨와 C 씨가 뇌물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직접 교체해 줘 수사기관 등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폐기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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