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빨리 만들자"…과기부, 연말까지 AI안전연구소 설립

최정희 2024. 7. 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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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I법 규제가 너무 세서 우리 스스로 손등을 찍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정책과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 과장은 시민단체에서도 우리나라 AI법을 EU처럼 규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시민단체에서 주도한 AI법 제정 토론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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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제정 및 전망방향 세미나
남철기 과장 "규제 과도해 스스로 손등 찍는 일 없어야
"AI기본법도 아직인데 각 부처별로 AI관련 법 추진
"AI법, 데이터3법처럼 중구난방으로 제정하면 안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I법 규제가 너무 세서 우리 스스로 손등을 찍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까지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해 인권침해 등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AI가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정책 과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출처=팀쿠키)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정책과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팀쿠키 주최로 개최됐다.

남 과장은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사례를 고려해 AI안전연구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각국의 AI안전연구소 사례를 조사했는데 공통점은 규제 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며 “AI위험을 정의하고 테스트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안전연구소를 연내에 ICT유관기관내에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 직속의 국가AI위원회도 만들어졌다. 남 과장은 “국가AI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사무국 마련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30명 등 전체 45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I위원회는 8월말 또는 9월초에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 과장은 “범국가적으로 AI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지만 AI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AI입법 경쟁을 하고 있다”며 “먼저 기본법을 만들고 필요시 개별법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으로 AI법이 각 부처별로 우후죽순으로 생기다보면 데이터3법처럼 ‘개망신법’으로 불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남 과장은 AI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과장은 “AI법이 22대 국회 들어 6개 제출됐는데 추가적으로 3~4개 더 제출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맞는 AI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들은 △AI위원회 설치 △고위험 인공지능 범위 규정 및 사전 승인, 이용자 고지 △생성형 AI 활용 여부 표시 등이 담겨 있다.

AI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I 관련 민간투자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남 과장은 “영국 토터스 미디어의 AI경쟁력 순위를 보면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 이스라엘 등이 3위 그룹으로 우리나라가 못하는 편이 아니지만 인재양성, 민간투자에서 순위가 뒤쳐진다”며 “이는 AI규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짚었다.

남 과장은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AI기본법이 첫 발의됐지만 1년여뒤 첫 발의를 시작한 EU보다 진척이 느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EU에선 AI개발이 느리다보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규제에 집중됐는데 우리나라는 AI를 발전시킬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EU를 따라가다간 산업 전반을 모두 죽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 과장은 “AI법이 없어도 기업들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추후 만들어진 AI법이 기존 기업들이 개발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 과장은 시민단체에서도 우리나라 AI법을 EU처럼 규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시민단체에서 주도한 AI법 제정 토론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소개했다.

남 과장은 “토론회 사회자가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들면서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빨리 만들었는데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마차보다 빨리 가지 않게 규제를 했더니 결국엔 자동차 강국을 독일에 뺏겼다고 말했다”며 “규제가 과도해 우리 스스로 손등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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