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안가을 2024. 7. 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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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허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부검감정서 내용과 사고 직후 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고려하면 아내를 살해한 것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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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31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 원사(48)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3월, 강원 동해시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타내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허씨는 범행 당시 2억9000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허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부검감정서 내용과 사고 직후 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고려하면 아내를 살해한 것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내 #살해 #사망보험금 #육군부사관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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