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체육회장 선거서 금품제공 60대, 항소심 벌금형

박철홍 2024. 7. 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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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벌금 700만원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실시된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지인인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테니스협회 회장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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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벌금 700만원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실시된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지인인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테니스협회 회장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이틀 전 금품 제공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해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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