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무료나눔’ 우산 몽땅 가져간 여성…“우산꽂이까지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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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상가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눈 우산을 모두 가져간 여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챙겨 사라진 것이다.
문제의 여성은 다시 와서 우산꽂이를 챙기고 다시 자리를 떴다.
한편, 우산과 우산꽂이를 가져간 뒤 안내문까지 찢은 여성은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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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검은색 우산 6개가 담긴 우산꽂이를 엘리베이터 옆에 놔두고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도 붙였다.
그러나 A씨의 선행은 순식간에 없던 일이 됐다.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챙겨 사라진 것이다. 문제의 여성은 다시 와서 우산꽂이를 챙기고 다시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돌아온 여성은 이번에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고 수거하기까지 했다.
A씨는 “나의 선의가 산산조각이 났다”며 “모자이크 속 여성 표정에 경악했다.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산을 가져간 뒤) 다시 오길래 ‘그냥 놔두러 왔나’ 싶었는데 우산꽂이까지 가져갔다”며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었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분노했다.
한편, 우산과 우산꽂이를 가져간 뒤 안내문까지 찢은 여성은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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