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파산’ 시나리오…“뭐가 됐든 피해 회복 어렵다”
파산하면 판매자는 후순위…변제금 ‘0’ 될 수도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관련 절차에 돌입하면서, 양사는 회생 또는 파산이라는 갈림길에 섰다. 다만 기업회생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이 판매 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메프 양사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채권자가 티메프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채무자가 은닉할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판매자에 대한 거래 대금 정산 작업은 모두 중단됐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된다. 다만 티메프 양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판단은 그 이후로 밀릴 수 있다. ARS는 회생절차를 최대 3개월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티메프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채무를 갚아야 한다. 반대로 조정이 불성립되면 기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이마저도 기각되면 파산한다.
회생이냐 파산이냐…기로에 선 티메프
업계에선 티메프의 회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티몬과 위메프가 수년 전부터 부채가 자본을 초과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티몬의 부채 총액은 2022년 기준 7859억원, 위메프 부채 총액은 2023년 기준 3318억원에 달한다. 티메프에 자금 조달을 할 핵심 주체로 꼽히는 모기업 큐텐의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큐텐의 누적 결손금은 2021년 말 기준 4304억원에 달하고, 부채는 5177억원이다.
티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도 성공할지 미지수다. ARS가 성공하려면 자금 수혈이 전제돼야 하는데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태울 곳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채 3분의 2를 가진 채권자들이 반대하면 ARS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이 무산된다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판매대금 100% 돌려받기 사실상 불가능"
문제는 어떤 시나리오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의 수는 티메프가 파산하는 것이다. 파산을 하게 되면 기업의 자산을 경매 등으로 넘겨 처분하게 되는데, 두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처분 가능한 부동산 등의 자산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채권은 금융권 담보보다 후순위로 분류되는 터라, 이들에게까지 돌아갈 몫이 아예 없을 수 있다.
기업 회생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100% 피해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 일반적으로 회생 절차에서는 기업이 채무 일부를 탕감 받아 전체 채권의 20~30% 정도만 회생이 된다.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회생 절차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영세 사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
그나마 피해 판매자나 소비자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결제대행사 등이 결제 취소를 통해 피해금을 먼저 환불해주는 것이다. 이들은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도 불구하고 환불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티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칫하다간 티메프 사태의 불똥이 금융권으로 옮겨 붙을 수 있어 이 역시도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PG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이미 티메프 위기는 큐텐 그룹 다른 계열사로도 번졌다.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인터파크 커머스는 이날 판매자 정산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이며, 6~7월 판매분을 고려하면 최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기타 계열사 미정산 사태까지 벌어지면, 피해 금액은 눈덩이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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