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이진숙 ‘법카 유용’ 검찰 고발···“업무상 배임”
언론노조와 언론단체 등이 대전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임하며 법인카드를 유용해 회사에 해를 끼쳤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한도를 넘겨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근무지인 대전이 아니라 서울 거주지 인근 500m 이내에서 87건 1670만원을 결제했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이 대전MBC에 사직서를 낸 다음날 거주지와 관사 인근 빵집·카페 등에서 법인카드를 쓰고, 주유비와 와인 구입비로 법인카드를 썼다고도 했다. 서강대 대학원 재학 때 업무차량을 이용한 점,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등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법인카드는 모두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세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노조와 언론단체 등은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할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말 및 휴일 등에 최고급 호텔, 고가 식당, 유흥업소, 골프장, 집 근처 등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매우 짙다”며 “MBC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이후의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사적 유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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