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허위 기재' 의혹…이연희 의원 불송치

서주영 기자 2024. 7. 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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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허위 기재 의혹으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흥덕)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흥덕)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법정 공보물과 TV토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로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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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CJB 청주방송을 통해 방송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법정TV토론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동원후보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CJB청주방송 화면 갈무리).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선거공보 허위 기재 의혹으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흥덕)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흥덕)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법정 공보물과 TV토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는 A국회의원 보좌관 재직 시절인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과 기록에 대해 이 의원은 '후보였던 A 국회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본인은 보좌관으로서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고 선거공보물에 소명했다.

김 후보는 "판결문 최종 주문에 당시 후보였던 A 의원이 무죄선고가 아닌 벌금 8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A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 후보를 맞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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