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건희 명품백 신고 안 했다’ 대통령실 검찰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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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을 통해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의 가방 수수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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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을 통해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가방 수수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한다.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기관장인 셈이라 ‘기관장 신고’ 여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청탁금지법이 기관장 외에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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