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에 집배원 구슬땀…우정사업본부장 '업무중지권' 독려

성시호 기자 2024. 7. 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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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조해근 본부장이 31일 대전대덕우체국을 찾아 현장의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대응상황과 집배원의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이날 "폭염·폭우 등 기상급변에 따라 집배원 스스로 업무정지를 결정하는 '집배업무 정지권'을 활용하고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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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31일 대전대덕우체국을 찾아 안전보건용품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조해근 본부장이 31일 대전대덕우체국을 찾아 현장의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대응상황과 집배원의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이날 "폭염·폭우 등 기상급변에 따라 집배원 스스로 업무정지를 결정하는 '집배업무 정지권'을 활용하고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우본은 "지난달 20일 기상급변에 따라 종사원의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고 이행방향을 구체화한 '집배업무 정지기준'을 개정했다"며 "온열질환 예방과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 등 현장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사업주는 작업중지·대피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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