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80만원 줄게"…전국 각지 원룸에 뿌려진 '중계기' 정체는

오석진 기자 2024. 7. 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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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일명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하던 외국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대포유심 유통책 A씨(34) 등 7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전화를 걸면 국내에서 발신한 것처럼 번호를 바꾸는 중계기 및 대포유심을 배송하거나 중계소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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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사진제공=뉴스1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일명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하던 외국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대포유심 유통책 A씨(34) 등 7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전화를 걸면 국내에서 발신한 것처럼 번호를 바꾸는 중계기 및 대포유심을 배송하거나 중계소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인이며, 나머지 6명은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국내에 특별히 살 곳이 없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숙소·매주 80만 원 제공' 등 조건을 제시하며 조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외국인들을 통해 전국 각지의 원룸에 중계소를 설치해 관리하며 수당을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2개월에 한번씩 중계소를 폐쇄·이동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행을 계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중계기 153대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중계기·대포유심 및 대포통장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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