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나눔 우산'… 싹쓸이도 모자라 우산꽂이까지 가져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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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우산이 없는 상가 이웃을 위해 무료로 나눈 우산 6개를 싹쓸이한 여성이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우산꽂이에 꽂혀있는 검은 우산 6개를 모조리 들고 사라졌다.
이내 돌아온 이 여성은 우산꽂이마저 가지고 가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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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3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미용업계 종사자 A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같은 층 분들 나눠주려고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 검은색 우산 여섯개를 놔두고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그러나 A씨의 선한 마음은 한 여성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이웃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우산꽂이에 꽂혀있는 검은 우산 6개를 모조리 들고 사라졌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내 돌아온 이 여성은 우산꽂이마저 가지고 가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현장에 붙여둔 안내문까지 찢어 수거하기도 했다.
A씨는 "(여성이) 다시 돌아오길래 그냥 놔두러 왔나 싶었는데 우산꽂이마저 가져갔다"면서 "(우산을 가져갈 때) 악마의 미소였다. 모자이크 속 표정이 정말"이라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A씨는 "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다.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며 "처음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시려고 한 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진다"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것 아니냐" "인간이 덜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우산을 모조리 쓸어간 뒤 안내문까지 찢은 여성은 절도죄 외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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