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자 공무원 대상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2024. 7. 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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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한편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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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또한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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