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법원 뭉갠 정당현수막 공해 차단 조례 적극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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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법원이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도록 한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 시행을 통해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각 정당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당현수막 청정지역 선포', 전용게시대 확대 등을 통해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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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들과소통해 정당현수막 청정지역 선포 등 돌파구 찾기로
울산시는 대법원이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도록 한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해 추진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시는 이 조례 시행을 통해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정당 현수막이 전용게시대에만 게시되자 쾌적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에도 기여한다는 이유로 시민들로부터 호평이 쏟아졌다. 특히, 지역 각 정당들도 적극 호응하면서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47곳에 추가 설치해 총 167곳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0일 대법원이 행안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 사업은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시는 이 사업이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대법원 결정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시민 여망에 부응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각 정당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당현수막 청정지역 선포’, 전용게시대 확대 등을 통해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단기간 내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시책이 정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당들과 협력해서 ‘정당현수막 청정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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