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지 가격 조사, 60년여 만에 공공기관이 담당

염창현 기자 2024. 7. 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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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생산자단체 대신 계란 산지 가격을 점검한다.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1960년대부터 생산자단체가 고시해 왔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걸쳐 책정돼야 한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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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업무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
투명한 가격 공개로 생산자·유통상인·소비자 만족 동시 제고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생산자단체 대신 계란 산지 가격을 점검한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사 결과가 매일 발표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60여 년 만에 계란 산지 가격 조사 제도를 손질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담당한다.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1960년대부터 생산자단체가 고시해 왔다. 그러나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수치는 유통 상인과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희망 가격’의 성격이 강했다. 생산자단체는 협상력이 약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까닭에 유통 상인은 농가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채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등 그 이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뒤 매입한지 4~6주가 지나서야 농가에 대금을 정산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 같은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가 농가와 유통회사 간 불신을 불러올 뿐 아니라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 체계 변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권역별 거점 농가와 유통 상인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한 뒤 매일 공개한다. 단 새로운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을 살피는 한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유통 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는 실거래 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먼저 농가와 유통 상인과의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되 향후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홍보를 통해 계약서 활용을 확산하고 이를 잘 지키는 유통 상인에 대해서는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입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면 신뢰성 높은 계란 산지·소매 가격이 책정돼 생산자, 유통 상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다양한 경로의 거래가 가능해지며 각종 비용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더 나아가서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수급 및 가격 관리가 더욱 정밀해질 수도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걸쳐 책정돼야 한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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