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한도 1천만→1천5백만원…특별재난지역은 2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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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등에게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까지 임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를 이 같이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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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충족 시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실업자 등에게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까지 임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를 이 같이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소득요건(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을 충족한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다.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서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는다. 1인당 한도도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 금리는 연 1%다. 상환 방법으로는 1년 거치 후 3년 간, 2년 거치 후 4년 간, 3년 거치 후 5년 간 균등 분할해 상환 가능하다.
공단은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을 지원했다.
대부 신청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에 클릭만 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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