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예고해 전 여친 사망…40대 BJ,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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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포심 유발,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세 남성 BJ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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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포심 유발,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세 남성 BJ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연인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생활 폭로를 예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로 보내고 B씨의 직장 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B씨는 1심 선고 후 "처벌이 낮다"며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진 후 지난해 9월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천지검에 "유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늘리는 대신, A씨가 B씨에게 보낸 '미안하다, 보고 싶다' 등의 문자메시지는 공포심 유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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