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카페·음식점 112곳 중 110곳 '노동관계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31일 올 상반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카페와 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10인 이상 카페, 음식업종 사업장 112곳(카페 31곳, 음식업종 81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노동청에 따르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중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110곳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은 총 739건으로 이 중 연장 수당, 퇴직금 등 임금 4억6000여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31일 올 상반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카페와 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10인 이상 카페, 음식업종 사업장 112곳(카페 31곳, 음식업종 81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46곳, 울산 19곳, 창원 18곳, 양산 14곳, 진주 7곳, 통영 8곳이다.
노동청에 따르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중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110곳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은 총 739건으로 이 중 연장 수당, 퇴직금 등 임금 4억6000여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적발됐다.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상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려 전체 감독 대상의 64%(72곳)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 인원은 1185명이며 피해금액은 4억1000여만원이다.
이외에도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83곳),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78곳),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70곳), 비정규직 차별(10곳) 등 기초적인 노동 질서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청은 "요식업 특성상 관공서 공휴일을 비롯한 휴일 근무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으로 적용해 왔던 관행 등 사업주의 법 준수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은 시정지시를 하는 한편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인식 개선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